변협은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퉈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원칙은 언제나 준수돼야 한다"며 "특히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댓글조작과 공직거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전날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