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남해해경청은 해양사고 대비 24시간 긴급 태세를 유지하며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또한 유·도선 합동점검에 나서 선박과 선착장 내 안전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이용객이 집중되는 선착장과 항로를 중심으로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해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해경은 음주운항·과승·영업구역 위반 등 낚시어선 위반행위 특별단속(1월 30 ~ 2월 6일)과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불법조업 등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일제 단속(1월 21 ~ 2월 8일)도 벌이고 있다.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귀성객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