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민단체 제기 정보공개청구 패소 확정

기사입력:2019-01-27 13:37:37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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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민단체의 간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일부승소판결, 원심(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판결을 했고 대법원은 원심판단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월 17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2015두46512)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부분공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 제1항 제2호)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9조 제1항 제5호)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원고(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2012년 7월 5일 피고(외교부장관)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해 각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고, 피고는 2012년 7월 10일 공개청구 목록 기재 9번 및 10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공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2012년 8월 13일 공개청구 목록 10번 기재 정보 중 비공개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고, 별지 공개청구 목록 8번 기재 정보에 관해서는 부존재를 이유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원고는 2012년 11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년 6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2014년 6월 5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공개청구 목록 8번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가 2012년 7월 10일 원고에게 한 별지 공개청구 목록 1, 2, 4, 5, 6, 7번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개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별지 공개청구 목록 8번 기재 정보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원고에게 이 부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며 별지 공개청구 목록 8번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또 “같은 목록 3번 정보에 관해서는 공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또 “3번을 제외한 나머지 2~7번은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개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피고만이 항소했다.

항소심(2014누53829)인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11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 사건 협정들의 체결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돼 우리나라가 향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협정 상대 국가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과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쟁점 정보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용이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쟁점 정보에 관한 목록에는 ‘문서의 제목, 생산 날짜, 문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목차 등’이 포함돼 있어 목록의 공개만으로도 한․일 양국 간의 논의 주제와 논의 내용,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원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상고가 기각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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