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가 이전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자가게를 창업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8년 8월경 위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치킨 가게를 여는데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음에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18년 10월 3일 오후 4시40분경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로 머리를 맞아 상처까지 입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50분경 집 출입문 입구에서 피해자가 산책을 나갔다 귀가하는 소리를 듣자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수회 찔러 병원에서 겨드랑이 부위 자창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사망하게 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2018고합167)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