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금전문제 다툼 아버지 살해 아들 징역 20년

기사입력:2019-01-27 12:16:0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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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에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때리자 이에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9)는 은 아버지인 피해자(78)와 같이 살면서 피해자가 최근 직업도 없이 술을 마시고 다니는 피고인을 나무라는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이전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자가게를 창업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8년 8월경 위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치킨 가게를 여는데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음에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18년 10월 3일 오후 4시40분경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팡이로 머리를 맞아 상처까지 입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50분경 집 출입문 입구에서 피해자가 산책을 나갔다 귀가하는 소리를 듣자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수회 찔러 병원에서 겨드랑이 부위 자창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로 사망하게 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2018고합167)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당시 부엌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수회 힘껏 찔러 과도의 칼자루가 부러지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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