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프리랜서 기자 vs JTBC 손석희 대표이사 '진실공방'

기사입력:2019-01-26 01:49:42
손석희 대표이사.

손석희 대표이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KBS기자 출신 김웅 프리랜서 기자와 JTBC손석희 대표이사 간 폭행과 공갈·협박 혐의 고소 논란으로 언론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17년 손 대표의 교통사고관련 합의금 문제와 동승자(여성) 논란까지 불거져 나왔다.
검찰로 고소된 사건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하게 된다. 결국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김웅 기자의 녹취록과 동영상 등이 보도되면서 진실공방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김웅 프리랜서기자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이 한 일식집 앞에서 손 대표에게 얼굴과 어깨 등 폭행을 당했다며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웅 기자는 손 대표의 2017년 교통사고와 당시 동승자(여성)가 있었는지를 취재하려고 하자 손 대표가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JTBC에 일자리를 제안했고 만족스럽지 못한 제안이어서 거절하자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개된 두 사람이 나눈 텔레그램에는 입사가 어렵게 되자 김웅 기자에게 설명하는 내용도 담겨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 취업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한 것"이라며 "정신 차리라고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에 대해 JTBC는 두 차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웅 기자에 대해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당시 손 이사의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이번 사안을 의도적으로 ‘손석희 흠집내기’로 몰고 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차량에 동승자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김씨가 손 대표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고 했다.

한 방송사는 손 대표가 이력서 제출을 요청한 SNS 메시지도 공개했다. “풀자. 풀고 일하자,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폭행 후 촬영된 영상에서 김웅 기자가 "선배님, 저 오늘 폭행하셨죠?"라고 묻자 손석희 사장은 "야, 그런 얘기하지 말고"라고 웃어넘겼다.

이에 김웅 기자는 "웃음이 나오냐"고 물었고, 손석희 사장은 한숨을 한 차례 쉰 뒤 "웃고 싶어서 웃냐, 웃고 싶어서 웃어?"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언론인은 “순백해야 한다는 손석희의 순수성이 일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양측의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해봤다.

◇폭행 논란과 2017년 차량접촉사고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궁금증이 생긴다. 왜 손석희 사장은 4년간 알고 지냈던 김웅 기자에게 뭔가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나?

사건은 20017년 4월에 있었던 손석희 사장의 차량 접촉 사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JTBC 입장문 등에 따르면 손석희 사장은 한 주차장에서 이동을 했다. 그런데 조금 뒤 한 견인차가 쫓아와 손 사장의 차를 세웠다. “본인의 차를 긁었는데 왜 그냥 갔냐.”는 것이다.

손 사장은 접촉 여부도 인지하지 못했고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견인차 운전자의 요청이 있어 합의했다는 것이다.

김웅 기자는 진술서 등에서 “당시 손석희 사장은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 도주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추적당해 도로변에 정차한 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했다.

핵심은 뺑소니 여부다. 손 사장측은 차에 긁힌 흔적도 없을 정도의 접촉 사고였고 쌍방이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법적으로 운전자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접촉 사고는 뺑소니가 아니다. 하지만 김웅 기자는 ‘도주했다’고 표현했다.

의문의 하나는 합의금이다.

손 사장측은 접촉사고 당일 견인차 운전자가 보험이나 합의를 하자고 해 명함을 주고 헤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견인차 운전자가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흔한 접촉 사고에 비해 꽤 높은 합의금이다.

김웅 기자는 진술서에서 당시 합의금이 150만원이었다고 했다. 상식에 비해 높은 합의금을 ‘뺑소니’에 대한 합의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손 사장 측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뺑소니’ 말들이 나와서 괜히 구설수에 올라가기 싫어 순순히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시 2017년 4월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였다. 국내 주요 뉴스의 메인 앵커의 구설수는 진실 여부를 떠나 이미 ‘셀럽’인 손 사장에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또 의문이 남는다. 김웅 기자는 손석희 사장이 뉴스룸의 작가 등 여러 직을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JTBC는 수개월간 지속된 ‘불법취업청탁’ 요구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단박에 거절하면 될 일을 왜 손 사장은 계속 끌려 다녔을까? 뺑소니 논란이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일까? 혹 더 알려지면 안 되는 다른 약점, 예컨대 동승자가 있지 않았나?

◇동승자 논란

김웅 기자는 진술서에서 “피해자들은 조수석에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손 사장은 90세를 넘은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라고 했다.

JTBC는 이에 대해 입장문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90세를 넘은 자신의 어머니는 물론이고 당시 동승자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부동의 신뢰받는 언론인 1위, 누구나 떠올리는 뉴스 앵커, 손석희 사장이 젊은 여성과 밤늦게 함께 외진 곳에서 차에 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대중의 호기심은 폭발적이 될 것이다. 여러 추측이 온라인을 도배할 것이다. 그만큼 손석희 사장의 이미지에는 타격이다.

JTBC는 검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양측의 주장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바로 경찰이다.

김웅 기자는 진술서에 2017년 접촉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썼다. 상황이 마무리 됐다는 것은 접촉사고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는데 경찰 출동 후에 마무리가 됐다는 말로 추정된다.

‘경찰이 출동했다’라는 표현은 젊은 여성의 동승을 주장하는 김웅 기자가 썼다. 하지만 상식적인 시각에서 두 주장은 모순된다. 손 사장이 정말로 감춰야 할 젊은 여성이 동승했다면 경찰을 출동하게 했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이다. 굳이 합의금 얼마 때문에 실랑이를 할 필요도 없고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최선이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경찰이 출동하게 놔둘 수 없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웅 기자는 손 사장에게 “기사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한가지 만 말해 달라”고 한다. 손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특이한 위치에 있어서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침소봉대돼서 공격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버텨왔다... 150을 준 게 약점이 되기는 할 것... 이상한 쪽으로 일이 흘러갈 것이고.. 팩트와 상관없이 너무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다.

손석희 사장을 알고 지낸 한 언론인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중진 의원이든, 누구에게나 서슬퍼른 손석희 앵커가 김웅 기자의 압박에 끌려 다닌 것은 바로 이 ‘폭풍’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고 진단했다. 순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손석희 사장이 해당 사건의 기사화를 언급하는 김웅 기자를 넉 달 동안 계속 만나게 했고 결국에는 폭행 논란 시비까지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김웅 기자는 누구?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언론인 1위를 지키고 있는 손석희 사장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웅 기자는 전 KBS 기자다. 1970년 생으로 1999년 외신인 로이터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가 이후 경향신문 등으로 이직했으나 얼마 안 있다가 퇴사했다. 2005년 KBS 신입 기자로 입사했다가 2012년 퇴직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공무원과 알고 지내다가 음주 자리에서 이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물의를 일으켜 KBS에서 징계를 받고 해고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라이언앤폭스라는 해외 정보 컨설팅 회사를 창업, 운영했으며 2016년에는 6만여 명에 달하는 ‘성매매 의심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해 화제를 끌기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69,000 ▼231,000
비트코인캐시 707,000 ▼5,500
비트코인골드 48,550 0
이더리움 4,53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80
리플 732 ▲1
이오스 1,148 ▲5
퀀텀 5,97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87,000 ▼265,000
이더리움 4,540,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390 ▲20
메탈 2,487 ▲81
리스크 2,535 ▼15
리플 732 ▲0
에이다 686 ▲5
스팀 3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96,000 ▼375,000
비트코인캐시 706,000 ▼3,500
비트코인골드 48,840 ▲970
이더리움 4,52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240 ▼60
리플 730 ▲1
퀀텀 5,975 ▼5
이오타 33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