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에서 김 교수는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을 경찰-검찰-법원 간에 분립시켜 상호견제 케 하는 것이 국민의 사법 편익이나 권리 보장에도 유리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잘 정리되어 반드시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헌법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날 특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6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해 검·경 간 수사권 조정 입법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자리다.
이철구 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부서 근무자 등 350여 명의 경찰관이 참석했다.
또한 참석한 경찰관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철구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수사구조개혁 논의는 국민의 이익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면서 “경찰 스스로는 수사역량 향상에 더욱 집중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자체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