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인형 (사진=365mc)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판결로 인해서 도담코리아는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지방이'는 365mc가 2012년 만들어낸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로, 지방흡입 및 비만 특화 의료기관인 365mc의 대표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었다. 365mc는 상업적 용도 없이 주로 사회 공헌 활동 및 병원 고객들의 비만치료를 위한 행동수정 요법의 일환으로 캐릭터 인형을 활용해왔다.
비매품 365mc의 '지방이' 인형은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높았으나, 이와 함께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A사 는 모방인형 제조업체로 2015년 말부터 365mc의 '지방이' 캐릭터를 도용하여 '지방이', '난 지방' 등 유사한 이름의 봉제인형을 제조하고, 이를 시중에 저가로 판매했다. 이 같은 모방인형은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형뽑기 기계에서도 짝퉁 '지방이' 인형이 대거 발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365mc를 대리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캐릭터 창작성에 관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리를 명쾌하게 도출한 데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