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문제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판 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판으로 이혼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부부간 문제가 아니더라도 민법 제 840조에 의해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재판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
양측의 의견이 협의되지 않아 재판이혼을 진행하면 재판결과에 따라 이혼 후 경제적 여건, 자녀와의 관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쪽 모두 재판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재판이혼에서는 주로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혼인파탄 소재에 따른 위자료 등이 쟁점이 되는데 상대로부터 받은 모욕이나 학대 등을 입증해 이혼소송은 물론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하다. 이 때,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합법적인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주요한 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협의이혼으로 완만하게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므로 소송 시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이혼 소송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대구 법률사무소 ‘송암’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서화정 대표 변호사는 “이혼절차 및 사유에 따라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이혼상담을 통해 해당 소송준비를 해야 한다. 이혼소송의 절차부터 소송 시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적 증거 수집, 이혼 후 위자료, 재산분할과 함께 자녀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자칫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며 “특히 이혼소송 준비 방향은 이혼소송기간뿐 아니라 비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현재 송암법률사무소에서는 상담자의 이혼 사유에 맞춘 법률적 상담을 1:1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흔히 상담자 대부분이 감정에 치우쳐 이혼사유에 맞는 이혼절차와 소송 준비를 등한시 하여 후회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실제 이혼소송 사례를 기준으로 한 맞춤형 이혼상담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을 돕고 있으며, 당장 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이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360일 24시간 이혼상담전화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