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한(65) 씨는 시위를 하며 돌을 던졌다는 누명을 쓰고 18일 동안 불법 감금되는 바람에 취업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송 씨는 2017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38년 만인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상완 판사는 1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상완 판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연령, 구금일수, 원고가 이사건 불법행위로 입사가 예정된 직장에 근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 유사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