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마민주항쟁 때 억울하게 구금 60대 1500만원 국가배상

기사입력:2019-01-24 08:58:47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연행돼 억울하게 구금(18일간)된 60대가 1500만원 국가배상판결을 받았다.

송두한(65) 씨는 시위를 하며 돌을 던졌다는 누명을 쓰고 18일 동안 불법 감금되는 바람에 취업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송 씨는 2017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 발생 38년 만인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상완 판사는 1월 22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상완 판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연령, 구금일수, 원고가 이사건 불법행위로 입사가 예정된 직장에 근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 유사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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