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심인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광호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2018고합64)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사건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애정표현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재범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