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월 20일 오후 2시경 창원시 모 편의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1월 21일 오후 7시40분경 모 PC방에서 검거했다.
범행 시인으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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