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이스피싱피해금 인출행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19-01-22 06:57:1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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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 피해금(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로만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유죄, 항소심(원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월 17일 상고심(2018도12199)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검사는 원심은 횡령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64.시각장애3급)은 2016년 11월 22일 오후 4시20분경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해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J씨(31.여)를 뒤늦게 발견해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도로교통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중인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후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사용하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8월 30일경 피해자 3명의 합계 120만원 상당의 금원이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보관하던 중 팩스요금과 임대료로 납부해 119만5000원을 횡령했다.(횡령)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인데 통장을 양도해 주면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우체국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줬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2018년 3월 8일 폭행, 재물손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2016고단5656, 2017고단1266)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S에 대한 폭행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2016고단5409 사건)은 무죄.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2017고단5533)는 기각(반의사불벌죄-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고, 비록 보험처리가 되었다고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판결 무죄부분(S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512)인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3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횡령)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방조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금원 보관자의 지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상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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