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1월 21~30일, 10일간)는 현금다액 취급업소 등 범죄취약지 방범진단과 함께 범죄예방 홍보로 자위방범의식을 고취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키로 했다.
2단계(1월 31~2월 6일, 7일간)는 1단계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방범활동에 반영, 취약지 집중순찰과 방범시설 보완 등으로 도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치안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강·절도 우려 대상인 편의점·금은방·휴대폰 매장 등에 대해 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절도예방을 위한 공동체 치안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평상시에 비해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 시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피해자 지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은 설날 전후 소통위주의 교통관리와 주요사고요인·얌체운전 집중 단속을 통해 안정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공원묘지 등 혼잡지역과 고속도로 IC연계, 국도·지방도 혼잡구간에 대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