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정부와 당이 해결해야"

기사입력:2019-01-21 15:21:10
김종훈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김종훈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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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이하 대책위)」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월 21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부당한 코스트코 구상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울산 동구),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전 울산 북구 국회의원), 조중목 공동대표(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윤택근 부위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선열 대책위 공동대표(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가 참석했다.

이 단체는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대법원의 판결로 울산 북구청에 4억600만원의 구상금을 갚아야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울산 북구주민단체들이 함께 발족한 연대체이다.

코스트코가 입점을 준비하던 2011년 당시 인구 17만 명의 울산시 북구에는 이미 4개의 대형마트가 영업 중이었으며, 이는 인구대비 4만3천명 당 1개소가 되는 셈이었고, 코스트코까지 입점한다면 3만5천 명당 1개소가 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전국 15만 명당 1개 꼴이던 전국상황과 비교하면 울산시 북구는 대형마트 과밀포화 지역이었던 것이다.

이에 당시 윤종오 청장은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형사소송, 2013년 민사소송, 2016년 구상권 청구소송 등이 끊임없이 진행됐고, 2018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4억600만원의 구상금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울산 북구청은 윤종오 청장의 유일한 재산인 살고있는 아파트를 가압류해 경매절차에 넘겨버렸고, 통장마저 거래중단시켜 놓은 상황이다.
대책위는 윤종오 청장에 대한 구상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며, 법령에 근거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채권이 면제된 사례를 확인하고, 구상금 면제를 위해 울산시 북구의회에 지역주민 1만1257명의 서명을 받아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제출했고, 울산 북구의회는 2018년 12월 21일 이 청원안을 가결시켰다.

구상금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울산 북구청으로 「지방재정법」 제86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5항에 근거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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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이는 중소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공익행정을 펼쳤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매우 가혹한 결정입니다. 이에 구상금 면제의 최종 승인권자인 이동권 북구청장께서 경제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중소자영업자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동권 북구청장에게 보낸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 이동권 북구청장은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가결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수용불가 결정을 했다.

대책위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공익적인 결정이었음에도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이러한 윤종오 전 청장의 결단은 2019년 대한민국 자영업 대란이라는 현실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위한 정당했던 소신행정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윤종오 전 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신행정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될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생길 단체장의 소신행정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9년째 계속되는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당시 윤 전 청장의 결정은 전국적으로도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며 "울산북구청장과 북구의회는 골목상권을 지키고자 한 윤종오 전 청장의 결단을 재고하고, 지역민심을 받아들여 구상금 면제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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