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고속도로 상에서 불법 진로변경 중 B씨(32·여)운전의 모닝승용차를 충돌해 가드레일에 전도케 한 후 그대로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 A씨(59)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4시20분경 14톤 화물차(윙바디)를 운전해 부산 사상구 감전IC 고속도로 진입구간 도로(시외방향)에서 불법 차로변경 중 정상진행중인 B씨 운전의 모닝승용차를 충격해 전도케 한 후 사고처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후송(경미한 뇌출혈, 경상)됐다.
고속순찰대에서 사고접수 후 용의차량 특정에 실패했고 피해자가 피해영상을 언론제보 등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사상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차량 500여대를 분석했으나 차종 특정에 어려움을 겪다 서부산·가락TG에 압수영장을 집행, 사고시간 대 차량통행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목격차량(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유일한 단서) 블랙박스를 확보, 피의차량을 특정하고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