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들이받아 전도케 하고 도주 화물차운전자 검거

기사입력:2019-01-21 11:01:2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고속도로 상에서 불법 진로변경 중 B씨(32·여)운전의 모닝승용차를 충돌해 가드레일에 전도케 한 후 그대로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 A씨(59)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4시20분경 14톤 화물차(윙바디)를 운전해 부산 사상구 감전IC 고속도로 진입구간 도로(시외방향)에서 불법 차로변경 중 정상진행중인 B씨 운전의 모닝승용차를 충격해 전도케 한 후 사고처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후송(경미한 뇌출혈, 경상)됐다.

고속순찰대에서 사고접수 후 용의차량 특정에 실패했고 피해자가 피해영상을 언론제보 등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사상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차량 500여대를 분석했으나 차종 특정에 어려움을 겪다 서부산·가락TG에 압수영장을 집행, 사고시간 대 차량통행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목격차량(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유일한 단서) 블랙박스를 확보, 피의차량을 특정하고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542,000 ▼103,000
비트코인캐시 726,500 ▼500
비트코인골드 50,300 ▲50
이더리움 4,70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330 ▲10
리플 784 0
이오스 1,249 ▲7
퀀텀 6,10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01,000 ▼41,000
이더리움 4,70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0,360 ▲30
메탈 2,471 ▲7
리스크 2,516 ▲2
리플 785 ▼0
에이다 714 ▼2
스팀 45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488,000 ▼5,000
비트코인캐시 726,000 ▲500
비트코인골드 50,550 0
이더리움 4,70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0,310 ▲130
리플 783 ▼0
퀀텀 6,120 ▲35
이오타 379 ▲1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