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김해지역 일간신문사 대표이사 '집유'

기사입력:2019-01-21 08:52:12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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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해지역 일간신문사의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L씨는 김해시에 있는 일간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로 받은 2억원을 자신이 별개로 운영하던 회사(건축공사업)의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6월 18일경 자신의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재차 별개 회사 은행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년 2월 29일경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5억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보관 중이던 일간신문의 재물을 횡령했다(특경법상 횡령).

또 회사(신문사)와 전혀 관련 없는 자신의 처가 사용할 그랜저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료, 보험료 등 합계 2396만원을 신문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문사에 손해를 가했다(업무상 배임).

L씨는 2013년 8월 8일경 경상남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신문사 명의로 ‘세대공감 나라사랑 토크 콘서트’라는 사업 명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 사업자로 대행할 업체를 찾던 중 전시, 컨벤션 회의 등을 전문으로하는 회사의 영업이사 F를 소개받게 됐다.

L씨는 2014년 11월경 사무실에서 소개받은 영업이사 F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2014 경남청소년 나라사랑 토크콘서트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후 F에게 ‘보조금 지원 사업 대행에 대한 대가 및 지속적인 대행계약 유지’ 등의 명목으로 매년 사업 수행시마다 예상되는 수익금의 절반인 500만원의 지급을 요청했고, F는 피고인의 제안을 회사대표 G에게 전달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 뒤 F로부터 다음연도에도 계약상대방이 되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배임수재).
또한 피고인 Y씨는 2016년 7월 20일경부터 2017년 6월 30일경까지 L씨가 보유하고 있던 신문사 주식을 담보로 신문사에 합계 3억8천만원을 대여했고,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자 대물변제로 L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3만9100주를 자신의 처 명의로 양도받고 2017년 8월 21일경 신문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Y씨는 처 명의로 운영하던 정기간행물 출판·인쇄업체가 신문사를 위해 추가수송비를 부담한 것처럼 이 업체가 10회에 걸쳐 발행한 합계 776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신문사가 채무를 부담하게 해 신문사에 손해를 가했다(업무상배임).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1월 17일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2018고합163)된 L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의 추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언론사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언론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임무에 위배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배임수재의 자금 중 일부는 직원 회식비,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받아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곧바로 이를 다시 회사에 변제했고, 당심에서 나머지 금액도 모두 변제해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Y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해 해당 언론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기 등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무상배임의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으로서 거액은 아닌 점, 피해 회사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후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발행을 취소하거나 피해 회사가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기로 한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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