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여성 맥주병으로 상해 입힌 50대 남성, 징역 2년

기사입력:2019-01-20 23:01:52
[로이슈 이장훈 기자] 주점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은 5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5)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0시18분께 광주 한 주점에서 밴드 연주자와 실랑이 중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ㄴ(58·여) 씨와 시비가 일었다.

이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ㄴ 씨의 이마를 2회 툭툭 쳤으며, 뒤돌아 앉아 있던 ㄴ 씨의 뒷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19,000 ▼211,000
비트코인캐시 729,000 ▼3,500
비트코인골드 50,650 ▼300
이더리움 4,63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0,690 ▼150
리플 788 ▼6
이오스 1,210 ▼7
퀀텀 6,09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97,000 ▼409,000
이더리움 4,64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40,680 ▼180
메탈 2,425 ▼24
리스크 2,554 ▼12
리플 789 ▼6
에이다 722 ▼7
스팀 46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57,000 ▼287,000
비트코인캐시 727,500 ▼3,000
비트코인골드 51,100 0
이더리움 4,63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0,540 ▼170
리플 787 ▼6
퀀텀 6,070 ▼80
이오타 364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