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린딸 2명 신체적 학대 친모 무죄 확정

기사입력:2019-01-20 11:42: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친모가 자신의 딸이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며 신체적 학대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검사의 상고(2018도17945)에 대해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친모인 피고인 30대 A씨는 2016년 여름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린 딸인 피해자(7세)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깨작깨작 먹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은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2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큰 딸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 판사는 피해자인 큰 딸이 2016년 8월경에서 9월경 자신이 5학년 때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시기는 피고인이 이미 집을 나간 이후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신체적 학대를 가할 수 없다고 봤다.

주경태 판사는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을 입고 정서적인 발달에 영향을 받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11세,7세)를 키우는 한편 직장에도 출근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점, 교육의사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와 양형부당을,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660)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9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은 딸(피해자)을 때려 멍이 들게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은 수사기관에서 ‘1학년 여름(2016년 여름)에 엄마가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고 팔을 잡고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종아리를 때려서 멍이 들었다. 그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2016년 7월 3일에 집을 나가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16년 여름에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때렸다는 진술은 시기적으로 불분명한 점이 있고, 당시 여름이었지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진술도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두 딸은 2016년 7월 3일부터 엄마인 피고인과 떨어져 아빠와 같이 살기 시작했고, 작은 딸의 진술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7년 3월 24일에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남편의 관계(이혼소송 제기 후 남편이 피고인의 자녀학대 신고)에 비추어 남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기각 당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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