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쟁의행위 결의…25일 파업예고

"비변호사에 의한 독자적 법률상담 추진 당장 중단하라" 기사입력:2019-01-18 23:11:14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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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최봉창)은 1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그러면서 “만약 1월 25일 이사회를 강행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파업투쟁에 돌입하게 됨을 알리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에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공단 이사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기간 동안 1차례도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정기간 중 일방적으로 변호사의 임기제 도입 규정, 비변호사인 직원들에 의한 상담 및 사실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직제 규정을 시행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마땅히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 구조결정,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전반에 관한 케어(care)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개소 시 정규직 채용을 예정하고 계약직으로 심사관 12명을 채용했으나 이사장이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 전환도 거절하고 있어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9명의 심사관이 퇴직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

또한 공단 소속변호사의 경우도 올해 기재부로부터 증원 받아온 5명의 정규직 변호사 인력과 예산도 신규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증원된 인력과 예산 외에도 2018년도에 소속변호사 퇴사자 5명, 휴직자가 6명에 이르지만 결원 보충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공단의 구조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공단의 2018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소송구조에 대한 만족도는 91.6점(2017년 하반기 93.0점)인 반면 법률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82.7점(2017년 하반기 83.9점)인 것을 알 수 있고 법률상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의 부족과 불친절로 확인되고 있다.

노조는 “이사장이 기존 비변호사인 직원들에 의한 법률상담, 조사를 개선하기는커녕 직제를 개편, 변호사들이 이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며 독자적인 비변호사에 의한 상담, 조사를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채용하는 변호사들의 신분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추락시키고,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던 심사관들을 2년 계약만료 후 해고하려 하고 있어 이사장은 공단을 비변호사가 상담하고 조사해 저 년차 계약직 변호사가 대충 소송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노조는“ 공단과 같은 송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검찰, 정부법무공단 중 어디에서 기획과 예산을 비법조인이 담당하고 있는지, 법무부 조차도 기획조정실장은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정말 몰라서 공단의 기획과 예산을 일반직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부당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은 공단이 ‘국민’을 기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사회취약계층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인 공단에서 어려운 청년변호사들을 궁지로 내몰아 비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해 공단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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