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차량추돌 도주 운전자, 경찰실습생에 덜미

기사입력:2019-01-18 21:08:32
창원중부경찰서.(사진제공=창원중부서)
창원중부경찰서.(사진제공=창원중부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소년)는 1월 16일 오후 10시5분경 만취상태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하는 운전자 A씨(57)를 경찰실습생 B씨(24)가 추격해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검거에 지대한 공을 세운 B씨는 경북 경주경찰서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경찰실습생으로 확인됐다.

B씨는 창원시 양곡동 볼보삼거리 신호등의 적색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뒤에서 A씨의 그랜저차량이 B씨 차량(아반떼)을 추돌하자 하차해 상대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신촌광장 방면으로 도주했다.

B씨는 즉시 A씨의 차량을 약 2km정도 추격해 신촌광장 부근에서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도주상황이 종료됐다.

B씨는 추격하는 동안 동승자(여)에게 112에 신고하게 하고 현재위치와 추격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변 순찰차가 포위배치됐다.

현장에서 A씨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또다시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붙잡은 상태에서 출동한 현장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6%(면허취소수준 이상)의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A씨가 과거 음주전력이 많은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상황,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 등을 고려해 개정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창원중부서는 경찰실습생인 B씨가 비번 날 친구와 여행 중이었고 순식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임에도 침착하게 사고를 파악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범인 검거한 공로를 인정해 격려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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