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친 지 하루 만에 전격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2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하고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소송 관련 재판개입 등 새로운 범죄혐의가 드러난 점 등을 감안해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영장이 함께 기각됐던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은 제외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는 별지를 포함해 양 전 대법원장이 260쪽 정도이며, 박 전 대법관은 200여쪽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