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친·계부·이부동생 살해 유복자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2019-01-18 08:29:00
대법원, 모친·계부·이부동생 살해 유복자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계속된 경제적 지원을 거절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의 예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어머니와 재혼한 계부와 그사이에 난 이부동생까지 세 명을 모두 죽이면 발각이 늦어져 출국까지 시간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 살해한 유복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존속살해방조죄 및 살인방조죄로 8년을 선고받은 아내 역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존속살해(인정된 죄명: 존속살해방조),살인(인정된 죄명: 살인방조),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7083)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방조죄 및 살인방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8년)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은 존속살해죄 및 살인죄에서의 공모공동정범, 사체유기죄의 종료 시점, 공모공동정범 및 방조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유복자인 피고인 A씨(35세·2010년 8월경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린 딸 둘을 데리고 피고인 아내 B씨(34)와 힘들게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고소(지인으로부터 뉴질랜드유학경비 명목 1150만원 송금 받고 출국약속 어겨)로 뉴질랜드로 출국하는 것도 어려운 지경으로 몰리게 됐음에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어머니(54)가 아들인 자신의 힘든 사정을 외면하고 수차례 요구한 경제적 지원을 거절했다고 생각하자 앙심을 품게 됐다.

남편에게만 의지해 살아온 아내는 피해자 시어머니가 ‘깡패들을 풀어 피고인들을 떼어놓고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으로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남편의 거짓말을 믿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어머니를 살해하는 데에 동조했다.

피고인 A씨는 2017년 10월 21일 강원도 횡성군 콘도에서 나온 후 피고인 아내와 얘기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 세 명(어머니, 계부, 이부동생)을 모두 살해할 것을 계획하면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어머니의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나와 변제독촉을 받는 채무들을 해결하고 뉴질랜드로 현금을 가지고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뒤 이날 어머니와 이부동생(13)을 수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 위에 밀가루를 뿌리고, 담요를 덮어 사체가 발견되기 어렵게 한 후 마루, 부엌, 현관, 화장실 등에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혈흔을 수건으로 모두 닦은 다음, 혈흔을 닦은 수건들을 세탁하고 어머니 소유의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2장,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챙겨서 나왔다.

이어 계부(56)를 불러 자신이 렌트한 K5차량 조수석에 태워 가다가 잠이 든 것으로 보이자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21km떨어진 강원도 콘도 주차장에서 K5차량 트렁크에 유기했다.

피고인 A씨는 10월 22일 인천으로 숙소를 옮기면서 어머니의 계좌에서 2017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 출국 전까지 유학연수경비로 받은 돈을 송금하는 등 빚을 청산하고 물품 구입, 자신의 계좌로 이체(7900만원) 등 합계 1억1971만원을 사용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 사체유기, 강도살인 혐의로, A씨의 아내 B씨를 존속살해(인정된 죄명 존속살해방조), 나. 살인(피고인 B에 대해 인정된 죄명 살인방조),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2017고합733, 2018고합65 병합).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24일 단독정범인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살해 범행을 방조한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 선고했다(2017고합733, 2018고합65병합).

B씨에 대한 사체유기의 점은 ‘사체 유기한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해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들 집에 들어가 범행을 마치고 나오면서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돈으로 항공권과 값비싼 물품을 구입하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면서도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저지른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죄책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에 해당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어 사형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은 선택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 “피해자(시어머니)를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피해자들까지도 모두 죽여야 한다는 피고인 A의 제안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B가 꾸준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 B와 검사는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검사는 A는 사형)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 B게도 피해자들을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 A보다 먼저 죽이겠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사체유기 무죄부분에 대한 방조 책임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8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18노1668).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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