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건보공단)
이미지 확대보기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