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스코 최정우회장)
이미지 확대보기포스코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앞서 거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자금을 조기 지급해왔다.
특히 2017년 11월부터는 중견기업 대금 결제 시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결제의 혜택이 2•3차 거래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Society with POSCO’(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드는 포스코)를 실천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