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JTBC·PD·기자 무죄 확정

1심 무죄 여론조사기관 부사장 유죄확정 기사입력:2019-01-17 12:36:5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월 17일 ㈜제이티비씨 방송사와 그 보도국 소속 PD 및 기자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여론조사기관 부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일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과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 회사 측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와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한 것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다.

원심(항소심)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3사의 공동용역의뢰 결과인 ‘6·4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지상파 3사의 거의 동시간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티비씨 방송 기자와 피디와 법인 JTBC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론조사기관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기자와 PD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법인 JTBC와 여론조사기관 부사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L씨(41)는 제이티비씨(JTBC) 보도국 정치부 소속 기자로서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4 지방선거’) 태스크포스팀(T/F팀) 팀원이고, 피고인 K씨(44)는 김창석은 JTBC 보도국 소속 프로듀서(PD)로서 위 T/F팀의 팀장이자 6․4 지방선거 방송 책임 PD이다.
한편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지역 시․도지사(광역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당선자 예측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미디어리서치 등 3개의 여론조사기관과 ‘제6회 지방선거 예측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24억)하고 외부유출금지 등 위약벌을 징구하는 기밀유지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지상파 3사에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도 전인 같은 날 오후 6시49초경 미리 입력해 둔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다.

이로써 이들은 공모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지상파 3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인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이 사건 예측조사 정보’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23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2016고합235)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800만원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지상파 3사의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가 ‘영업비밀’이 아니고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나 공모가 없었고,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 등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업비밀로서 요건을 갖추는 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상파 3사가 8억 원씩 24억 원을 들여 취득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해 지상파 3사가 보도를 마치기도 전에 보도를 시작함으로써, 인용보도의 한계를 벗어나 지상파 3사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방송사 등 언론매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인 JTBC와 당선자 예측조사 요약결과 파일을 삼성미래전략실 소속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업무상배임 혐의 추가로 기소된 미디어리서치 부사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JTBC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미디어리서치 부사장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상파 3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지상파 3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법인)라고 할 수 없고,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지상파 3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검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L이 입수한 6․4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중 17개 시․도지사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비공지성을 상실했고, 비밀로 유지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고,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부정한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7노2052)인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20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에 각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미디어리서치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사장은 예측조사 결과를 누설함으로써 미디어리서치에게 지상파 3사로부터 청구 당할 손해배상액 및 지상파 3사로부터 예측조사 용역계약을 수주하지 못함으로써 받을 손해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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