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검사의 잘못된 기소

기사입력:2019-01-17 11:08: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KBS 정연주 특경(배임) 사건」은 KBS 정연주 사장(2003년~2008년 재임)이 KBS와 과세관청의 소송 중 1심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1심 승소금액 보다 불리하게 합의했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2003년 4월 25일 ~ 2008년 8월 11일 KBS 사장으로서 1999년 9월경부터 2004년 5월경까지 서울행정법원에 KBS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총 17건의 조세소송(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 관해 임무에 위배하여 조세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2448억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포기해 2005년 8월 24일 ~ 12월 30일, KBS와 과세관청이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를 법원에서 양측에 조정권고안으로 보내어 양측이 수락하는 과정을 거친 후, 2005년 12월 29일 KBS가 과세관청으로부터 556억원(법인세 추징액 459억원에 환급가산이자 포함)을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2006년 1월 5일 및 1월 24일 조세소송 소취하를 함으로써 KBS에 위 차액 1892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국가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을 무리하게 배임죄로 의율, 기소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그 구체적 의혹사항은 △배임죄 성립여부가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고발에 의한 수사착수가 이루어졌으나 고발이 정부의 기획·조종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수사과정,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그것이다.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 당시의 담당검사, 검찰지휘부, 법무부장관 및 KBS 정연주 사장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당시의 수사기록·재판기록과 검찰 정보보고, 무죄등사건 평정서 등 검찰 내부자료 및 KBS 내부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기소 당시 검사도 KBS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최종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 사건 당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1차장검사, 조사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이 사건 배임죄의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진행 경과

- 1999. 9.경 KBS, 부가가치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

- 2001. 11. ~2004. 5. KBS,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제기

(총 17건의 부가가치세감액경정처분거부처분취소소송,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진행)
- 2003. 4. 25. 정연주, KBS 사장 취임

- 2002. 4. 25.부터 2005. 8. 30.까지 1심 법원, 16건의 판결 선고

- 2005. 10. 13. 및 11. 3. 서울고법,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정권고

- 2006. 1. 5. 및 24. KBS, 조세소송 소취하

- 2008. 5. 14. 고발인 조○○(전 KBS 조세소송 담당 직원) 고발장 접수

- 2008. 5. 15.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감사원에 KBS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

- 2008. 5. 1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사건 배당

- 2008. 6. 11. 감사원, KBS 특별감사 착수

- 2008. 8. 5. 감사원, KBS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정연주 해임 권고

- 2008. 8. 11. 정연주 해임

- 2008. 8. 12. 정연주 체포

- 2008. 8. 20. 불구속 기소

- 2009. 8. 18. 1심 무죄 선고

- 2010. 10. 28. 항소심 항소기각 선고

- 2012. 1. 12. 상고심 상고기각 선고(무죄 확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유죄판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기소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연주에 대한 공소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수사과정이나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나 조사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이를 판단할 수 없다.

고발에 의해 수사착수가 이뤄졌으나 고발이 정부의 기획·조종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역시 조사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위원회는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입은 KBS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다.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 △검사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방법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왜곡죄(판사, 검사, 중재인 등이 법률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그 중 하나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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