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 '약촌오거리사건' 대표적 인권침해사건…검찰총장 사과해야

기사입력:2019-01-17 10:34:1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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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1월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약촌오거리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15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3년 뒤 진범이 검거되었음에도 종전의 과오가 바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조사 결과 ① 무고한 15세 소년 최○○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 ② 진범 김○○을 불구속 지휘 및 ‘혐의 없음’ 처분 하는 데 관여된 검사들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15세 소년이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했다는 점에서 검사들의 과오는 중대하다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①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②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시행 ③ 본건 재심 대응 과정의 적정성 파악 등을 권고했다.

‘약촌오거리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7분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칼에 마구 찔려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2000년 8월 30일 전북 익산경찰서의 초동수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1984년생)이 오토바이 운행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듣자 격분, 오토바이 사물함에 있던 흉기를 들고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택시기사의 옆구리, 가슴 등을 수회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최○○은 2001년 2월 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2001년 5월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003년 6월경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진범으로 지목된 김○○과 조력자인 김○○의 친구 임○○을 긴급체포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했고, 3년 뒤인 2006년 7월 25일 김○○의 강도살인 범행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최○○은 10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뒤 2013년 4월 1일 군산경찰서가 2003년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김○○의 진술 등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2015년 6월 22일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이 즉시항고 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12월 11일 김○○의 경찰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임○○, 오○○, 양○○ 등 참고인 진술을 최○○의 무죄를 입증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로 판단하고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은 2016년 11월 17일 최○○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객관증거들과 모순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최○○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이 무죄를 선고받은 날인 2016년 11월 17일 진범 김○○을 긴급체포, 2016년 12월 6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은 1, 2심에서 각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27일 판결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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