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좋은기부와 나쁜기부

기사입력:2019-01-16 19:28:40
김신우 홍보주무관.
김신우 홍보주무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다.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의 속담으로 우리 조상들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가 엿보이는 말이다.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300년이 넘는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곳간 문을 활짝 열었던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나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사회를 위해 내놓는 천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끔 들을 수 있는 ‘좋은 기부’의 예다.

비단 돈과 같은 재물뿐만이 아니다. 요즘은 ‘재능기부’처럼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렇듯 ‘기부’는 크던 작던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행하여 오던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우리는 ‘기부’라는 말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따뜻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부’의 의미가 선거법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어찌 보면 ‘십시일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후보자나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돈으로 선거인을 좌지우지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는 ‘나쁜 기부’인 셈이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나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이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다면 이는 나눔의 의미로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온다.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눔과 기부를 실천한다. 이러한 때 조합장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입후보 예정자들이 ‘좋은 기부’로 눈속임하여 ‘나쁜 기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눈 여겨 보았으면 한다.

-김신우 부산사하구선관위 홍보주무관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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