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영동고속도로 ‘예비비’ 공방…GS건설 1심 뒤집고 승소

서울고법 “예비비 배분 변경은 불가…시공운영위 결의는 무효” 판결 기사입력:2019-01-16 17:54:12
(사진=GS건설)
(사진=GS건설)
[로이슈 최영록 기자]
GS건설이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사 간 공사 예비비 관련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GS건설은 지난해 총 16개사가 공구를 나눠 공동 이행한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에서 시공운영위원회의 2/3의 동의로 예비비 배분 변경안을 결의해 추가로 예비비를 배분 받은 KCC건설, 요진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예비비는 건설 공사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으로서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이다.

그런데 KCC건설 등은 해당 공구 공사 중에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예비비로 충당하기 위해 각 사의 지분율로 예비비가 배분돼 있는데도 지난 2016년 2월 예비비 배분을 안건으로 하는 시공운영위 회의를 열어 실정보고 승인 금액 비율로 공구별 재배분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고, 시공운영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2/3의 동의로 의결됐다고 참여사들에 통지했다.

하지만 GS건설 등 일부 회사는 “기존 지분율과 다른 예비비 배분 결의는 시공운영위에서 결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특히 GS건설은 “시공사 전원이 합의한 공동수급협정에 따르면 실행예산 변경은 총 사업비의 변경이나 구성원 전원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예비비는 실행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공운영위 결의는 효력이 없고, KCC 건설 등은 추가로 배분 받은 예비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중앙지방법원은 “예비비의 집행에 대해서 시공운영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공동수급협정 제17조 제5항을 근거로 시공운영위 결의로 예비비의 배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각 공구 구성원은 해당공구에 대해 책임 시공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춰보면 공동수급협정 제17조 제5항은 예비비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배분된 예비비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공운영위 결의를 통해 예비비 배분을 변경한 것은 무효다”고 판결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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