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A씨(폐기물중간재활용업자)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26일경 OO비철 건물 내 지정된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옥외 야적장에 폐전선 200톤을 무단방치하거나 허용보관량인 810톤을 초과한 989톤을 보관한 혐의다.
A씨는 1일 재활용 용량을 13.5톤으로 허가받은 업체로 최대 810톤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부산진해자유구역청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