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8년 10월 11일 오후 8시경 울산 동구 자신의집에서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고인의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자,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덮쳐누른 후 목을 힘껏 조르고, 몸부림치며 격렬히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손을 뻗어 그곳 싱크대 하단에 있던 흉기를 꺼내 탈진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그만해라. 119불러라. 내가 자살 시도한 것으로 얘기할게.”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늦었다.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묻어 살해한 것을 은폐하려고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월 11일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2018고합239)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체손괴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