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의붓누나 살해·잔혹 사체손괴 징역 27년

기사입력:2019-01-16 11:02:27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붓 누나의 딸을 상대로 성관계를 제안한 사실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의붓누나에게 주었음에도 또다시 재차 돈을 요구해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고 잔혹하게 사체를 손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43)는 피해자 B씨(45·여)와 의붓남매 사이로, 약 6년 전 피해자의 딸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붓누나)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주어오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앙심을 품었다.

A씨는 2018년 10월 11일 오후 8시경 울산 동구 자신의집에서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고인의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자,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덮쳐누른 후 목을 힘껏 조르고, 몸부림치며 격렬히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손을 뻗어 그곳 싱크대 하단에 있던 흉기를 꺼내 탈진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그만해라. 119불러라. 내가 자살 시도한 것으로 얘기할게.”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늦었다.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묻어 살해한 것을 은폐하려고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월 11일 살인,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2018고합239)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체손괴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6년 전에 피해자의 딸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사실을 빌미로삼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왔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피해자에게 2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니는 내 빨대다’라는 말을 하자, 이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68,000 ▼314,000
비트코인캐시 705,500 ▼2,000
비트코인골드 48,560 ▲190
이더리움 4,52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140 ▲20
리플 731 ▲2
이오스 1,146 ▲9
퀀텀 5,98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09,000 ▼436,000
이더리움 4,52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50 ▼50
메탈 2,411 ▲15
리스크 2,535 ▼4
리플 731 ▲1
에이다 682 ▲5
스팀 38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15,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704,500 ▼2,500
비트코인골드 48,840 ▲970
이더리움 4,516,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090 ▼40
리플 730 ▲2
퀀텀 5,960 ▼20
이오타 333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