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국회의원.(사진=윤준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산지복구 미완료 태양광 발전소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다. 당시 산지사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지난해 만료된 123곳을 포함하면 현재 산지복구 미완료 시설은 148곳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당시 윤 의원은 "미완료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 안전사고의 방지나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하여 산지를 복구하도록 '산지관리법' 제39조에 규정돼 있다.
윤 의원은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자가 산지전용 등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산림청장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정지처분을 요청'하는 개선안을 담았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해 여름 폭우로 6곳의 시설이 붕괴하는 등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지전용 등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전기사업을 금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했다.
산지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박재호, 김해영, 전재수, 오영훈, 최인호, 황주홍, 김종민, 김종회, 신창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