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실적 허위로 20여억원 챙긴 어촌마을 관련자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2019-01-15 10:36:57
가짜조업실적서류.(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가짜조업실적서류.(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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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조업실적을 허위로 꾸며 울주군 서생면 일대 각종 해상공사의 피해보상금을 받은 한 어촌마을 어촌계장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가짜 조업실적으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21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해녀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해 8월 ‘가짜해녀’들이 다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규모 어촌마을임에도 나잠어업(해녀) 신고자가 약 130여명에 달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착안했다.

그런뒤 약 4개월에 걸친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가 주거지 탐문, 물질 현장 확인, 장애인 등록여부 등 방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고 조사한 끝에 등록된 해녀들 중 약 80%(107명)가 ‘가짜해녀’로 밝혀졌다.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은 어업피해 조사기관에서 나잠어업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조업실적, 실제 어업종사여부를 확인, 보상등급 결정 후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기관에서 보상금액 산정 후 개인별 지급절차를 거친다.

이들은 누구나 해당 지자체에 나잠어업 신고만 하면 신고증을 발급받아 나잠어업자가 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피해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들‘가짜해녀’중에는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비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가하거나 심지어 말기암 환자도 포함됐다.
해경은 해녀들의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어업피해조사를 담당한 ○○대학교 교수를 상대로 보상 A등급 해녀와 ‘가짜해녀’들의 피해조사 설문, 피해조사 최종보고서가 일치하지 않아 수사를 확대했다.

해경은 그러던 중 어촌계장, 어촌마을 前 이장, 前 한수원 보상담당자 등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가짜해녀’들로부터 인당 1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돈을 받은 뒤 가짜 조업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받게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이렇게 지급된 보상금만 모두 14억여원에 이른다.

가짜 조업실적 작성과정에서 10여년간 어업피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인근 어촌계장들과 친분을 쌓아온 前 한수원 담당자 B씨의 손을 거쳐 이들의 사기행각은 더욱 치밀해졌고, 어업피해 조사기관의 현장실사에 대비 2016년 5월부터 4개월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A4용지 10박스 분량의 개인별 가짜 조업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에 눈먼 해녀들의 개인 노트나 메모지에 받아 적게한 뒤 자신의 진짜 조업실적처럼 꾸며 보상의 자료가 되게끔 완전범죄를 도모했다.

또한 이러한 가짜 조업실적은 인근 어촌마을에서도 만들어 졌고 해당 마을 어촌계장 또한 개입해 이 마을에도 7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2개 어촌마을에서 지급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은 확인된 금액만 21여억원에 달한다.

한편, 어업피해조사를 담당한 ○○대학교 수산과학원 담당교수는 보상등급 설정 과정에서 조업실적 없는 해녀들의 등급을 어촌계에서 제출한 가짜 조업실적 그대로 반영하고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뒤 보상금이 지급되게 해 공사시행처 들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업무상배임)'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해경은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토대로 어업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 전체의 문제점과 부당하게 지급된 어업피해 보상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국민의 세금인 보상금이 허술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어촌마을에 만연한 어업피해 보상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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