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변 권영국 변호사 상고 기각…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입력:2019-01-15 00:06: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과 교통방해, 경찰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2016도19464)

[2014고합728]

민변 노동위원장인 피고인(권영국 63년생)은 2012년 5월 10일 오후 2시10분경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4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동사무소 앞길에서부터 커핀그루나루 앞 횡단보도까지 사이에 모여 쌍용차 추모위 상황실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상태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는 문구가 기재된 흰색 조끼를 착용하고 “쌍용차 문제 이명박이 해결하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과 “살인진압 정리해고로 인한 22명의 죽음, 이명박이 해결하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 1개 등을 소지한 채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진행된 미신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오후 2시40분경부터 진행방향 전 차로(2개 차로)를 이용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10미터 가량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력에 의해 차단되자 청와대 봉황 분수대 쪽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연좌한 채 그때로부터 오후 5시20분경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불법집회 및 시위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불법집회임에 대한 고지 및 자진해산요청을 받고 3차 해산명령을 각 받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를 점거하면서 진행된 불법집회에 계속 참가함으로써 쌍용차 추모위 관계자 등 40여 명과 공모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

[2014고합128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들 및 피고인을 포함한 100여 명은 2014년 7월 20일 오후 3시20분경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 길거리에서 애초 행진 경로의 반대방향인 정부서울청사 북단으로 진행하려 했다.

이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 방송차 스피커를 이용해 시위대에 “신고하신 대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 경찰, 불상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야! 이 과장 이 개XX야!”라고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2012년 5월 19일자, 2012년 6월 16일자, 2013년 2월 23일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3년 7월 24일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2013년 7월 25일자, 2013년 8월 21일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관을 배치한 것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배치를 통한 이른바 유인 질서유지선의 침해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경찰관 배치를 통한 유인 질서유지선은 집시법상의 질서유지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질서유지선의 침해 및 집회의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16년 11월 8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2년 6월 16일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2년 6월 16일(여의도문화마당 집회 후 여의대로 옆 보조도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남단 부근의 LG트윈빌딩 앞까지 행진)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나머지는 검사의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해여 공연히 모욕하는 등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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