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설명절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단체불 도주사업자 구속수사 기사입력:2019-01-14 19:34:41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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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이자율 1.0%한시) 융자를 실시하고, 체당금 신속지급,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대부(1천만원 한도/1월 14~2월 1일)한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집단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후 도주한 사업주 등에 대하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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