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오전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이자율 1.0%한시) 융자를 실시하고, 체당금 신속지급,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대부(1천만원 한도/1월 14~2월 1일)한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집단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후 도주한 사업주 등에 대하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