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은성지역주택조합, 시행사-협력사간 갈등 증폭…‘난항’ 예고

A광고대행사 “일 해주고 돈 못 받아…시행사는 나중에 줄게만 되풀이” 분통 기사입력:2019-01-14 19:17:05
[로이슈 최영록 기자]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가칭)은성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업시행사와 협력업체 간 비용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광고대행업체인 A사에 따르면 B사(M사와 동일 법인)가 남양주 인근에서 시행을 준비하던 ‘(가칭)금곡 배꽃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진행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9월 ‘(가칭)은성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은성 추진위)’에서 추진한 사업을 P사(당시 시행사)로부터 3억여원에 사업을 인수하고 A사에게 기존의 광고 계약(분양광고 대행업무 약 11억7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A사는 은성 추진위 광고를 사업시행사인 B사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했다. 그런데 B사는 A사와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계약서상 B사는 A사에게 계약금 20% 중 10%는 2018년 8월 24일, 나머지는 같은해 9월 1일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또 중도금으로는 ▲분양계약 20% 달성시 1차 ▲50% 달성시 2차 ▲80% 달성시 3차를 주기로 정했다.

하지만 지금껏 A사가 B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계약금 중 10%인 1억1748만원과 총 8번에 걸쳐 받은 1억2948만원이 전부였다. 더구나 A사는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B사의 말만 믿고 업무를 계속 진행해 2억여원의 광고비용을 추가로 써 총 4억여원의 광고를 진행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B사는 은성 추진위 업무를 진행하면서 신탁사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협력업체를 옥죄고 있다는 게 A사의 주장이다.

A사 대표 김모씨는 “그동안 B사는 지급 약속을 하고도 ‘지급하겠다, 시간을 달라’는 말로 일관하다가 지급 날짜가 다가오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고 말을 바꾸기 일쑤였다”며 “신탁사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어디에 비용을 다 쓰는지 협력업체에게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조합원 모집을 위해 협력업체를 모은 다음 이런 식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한 협력업체는 비용을 받지 못해 조합원 모집홍보관을 폐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분양사원들의 분양 수수료 역시 미지급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사는 광고비 미수령금액과 계약서 상 손해 배상금 10%를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B사에 발송했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B사 대표 홍모씨는 “계약서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 맞다”면서도 “2차 계약금을 받으면 광고비용을 필수사업비로 처리해 지급할 예정이다”고 에둘러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B사가 사업시행사로 있는 은성 추진위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B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해야할 비용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허덕이는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냐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은성 추진위는 사업 시행사인 B사에 협력업체 미수금 결재를 “조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현재 은성 추진위는 법적 기준 미달로 조합설립이 오랜 시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갈 길 바쁜 은성지역주택사업이 무능한 사업시행사로 인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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