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상법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가치 평가가 높아지게 돼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과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오너 등 대주주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인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강화를 위해 상가 임대차 법제 개선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을 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상한액을 인상하고(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중),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적극 지원해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로 완성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법 논의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 법무부안 및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기초한 법무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