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서에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 공개

법인 등 명칭과 아파트 등 동·호수 비실명처리 기사입력:2019-01-14 16:18:4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1월 14일 판결의 투명성을 제고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판결서 형식적 기재사항에 표시되는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의 명칭을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성명 또는 명칭을 공개키로 했다.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비실명처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던 법인 등(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과 아파트 등 동·호수를 비실명처리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개정 비실명 처리 기준은 1월 14일 이후에 확정된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에서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형사 판결서에 대한 임의어 검색을 허용하고,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검색·열람이 가능한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그간 판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에서 비실명으로 처리돼 온 변호사 등의 성명(또는 명칭)에 대해 이를 실명화 함으로써 전관예우의 우려를 차단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2019년 1월 14일 이후에 확정된 판결서에서는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 특허법인 등 포함)도 비실명처리에서 제외했다(성명 또는 명칭 공개).

종전 비실명 처리 기준에서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법인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과 아파트 동, 호수를 비실명처리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판결서 공개 확대에 불구하고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판결서 공개의 확대를 통해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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