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보경찰공무원 정직3개월·직권면직처분 적법

기사입력:2019-01-14 08:32:29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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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배들과 함께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원고는 같은 혐의로 해임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해임처분보다 가벼운 정직 3개월의 정직처분에 이어 직권면직처분이 됐다.

원고는 2015년 7월 3일 순경으로 임용돼 시보임용기간(1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년 2월 29일 오후 6시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경사, 경장, 순경 등과 함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나눠먹고 오후 9시21분경 경찰서 현관에 설치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을 했다(제1비위행위).

이어서 원고는 동료들과 함께 다시 식당에서 소주와 짬봉을 나눠 먹은 후 오후 11시경 그 식당을 나와 다음날 0시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액센트 승용차오 접촉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했다(제2비위행위).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시기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경계강화 기간 중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가 특별히 하달된 기간으로서 음주 자체를 자제해야 하는 때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는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한 채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까지 했다.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기로 징계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대구경찰청장)는 2016년 3월 8일 원고를 해임한다는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했다.
원고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거쳐 2017년 11월 9일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11호)에 피고를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하 ‘선행 소송’).

법원은 2017년 3월 31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무거워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은 2018년 2월 9일 대구고등법원(2017누5202호)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그 상고기간이 지나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징계위원회는 다시 2018년 3월 13일 원고에게 앞서 제2비위행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선행 소송에 관한 행정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해임처분보다 가벼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징계의결했다.

피고는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2018년 3월 14일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 또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그해 5월 2일 직권면직을 의결했고, 피고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월 2일 원고에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년 3월 14일자 정직처분(3개월)과 2018년 5월 2일자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고 약 2년간 행정소송을 거치는 동안 사실상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해 아무런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 채 생활했으므로 이미 충분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원인으로 재차 이루어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와 함께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한 선배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및 견책처분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m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도 매우 경미한 점, 벌금 400만 원(약식명령)을 성실하게 납부한 점, 원고가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어려운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9일 직권면직 등 취소의 소송(2018구합23352)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관해 원고를 면책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단순히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급여를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더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크나큰 불이익을 입지만,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피고의 공익과 비교할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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