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미지 확대보기풍수해 보험은 주택·온실 등을 가입 대상으로 경남도와 국가 등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지진을 포함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며, 모든 도민이 가입 가능하다.
특히, 창원·진주·김해 지역은 주택·온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시설까지도 도비 등의 지원을 받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 대상시설에는 공장·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 포함된다.
가입 보험료의 지원은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가입 기준으로 52.5%에서 최대 87.4%까지 지원 가능하다.
경남도는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을 지난해 창원·김해 지역을 시범으로, 올해부터는 진주시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지원 상담은 도내 거주지의 관할 시·군 재난부서, 주민센터 및 해당 보험사에 가능하며, 가입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가 가능하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다양한 요인의 기후변화로 최근에 예상치 못한 재난이 빈발하고 있어, 피해발생 시 안심하고 복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재난피해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