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검찰은 고소 고발된 22명 가운데, 3명은 '불구속 구공판', 6명은 '구약식(벌금)', 나머지 1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 처분했다. 이것은 여전히 법이 노동탄압에 관대하고 기업가의 부당노동행위에 솜방망이 처벌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화테크윈은 삼성그룹의 삼성테크윈을 한화에서 매입한 회사인데 이 과정에서 삼성테크윈 소속 직원들은 노조를 설립해 매각저지 투쟁을 개시했다. 그러자 사측은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무분별하게 업무전환 배치를 강요했으며 현장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현장관리자로 투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해고자 6명, 징계자 100여 명이 발생했다.
민중당 경남도당과 오는 4월 실시되는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손석형 후보 선대본은 "단결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노동법은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엄금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가들의 노동조합 탄압은 일상화 되어있고 대기업일수록 더욱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가혹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기 그지없으며 그로 인해 부당노동행위는 멈추지 않고 노동자의 기본권은 유린당하고 있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3권은 노동자가 노동자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이다. 기업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적폐이다"며 검찰의 한화테크원에 대한 솜방이처벌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며 엄정한 재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