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씨(61)는 1993년부터 국립대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6년도 성악과 예술사 과정 실기시험 입시지정곡을 독일 유학 중에 일시 귀국한 자신의 제자(졸업)인 L에게 유출하고, L은 자신에게 레슨을 받는 학생 B와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이를 다시 알려주고 연습하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졸업한 제자와 공모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대학입시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제자에게 입시지정곡을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입시지정곡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입시지정곡을 유출했는지, 피고인이 위계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대학입시 관리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교원의 지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 점, 다행스럽게도 입시지정곡 유출이 사전에 발각돼 한예종에서 입시일정과 전형을 변경하는 등으로 대처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장구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30일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포함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교수의 지위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 점, 입시지정곡을 사전에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음악적 역량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실기시험의 특성, 실기시험이 치러지기 이전에 모집요강이 변경돼 실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