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24일 오후 2시3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돼 있던 박 전 대통령 풍자화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내 4차례 바닥에 던져 액자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그림과 액자 부분을 분리해 그림을 손으로 구기고 액자를 부순 혐의다.
이구영 작가의 작품인 이 그림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걸렸으며 박 대통령이 누드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묘사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A씨와 B씨 변호인은 이 그림이 예술적 가치가 전혀 없고 음란한 도화에 해당하며 위법한 절차로 전시돼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표 의원과 이 작가의 무책임한 태도가 파손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아 다음날부터 다시 전시된 점을 보아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들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손괴 행위가 피고인들 주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림에 대해 주장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닌만큼 그림의 자진 철거가 요청된 상황에서 그림을 가리거나 돌려놓을 수 있었음에도 손괴한 것은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