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구인영장을 발부를 신청했고, K군은 지명 수배를 통해 검거됐다.
이밖에 A군(15)·B군(15)·C군(15)은 특수절도 공범들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았으나, 불과 3개월도 채 안돼 상습적 무단외박, 가출을 일삼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새벽시간대 불량교우들과 어울렸다.
이에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이들의 재비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관할법원에 동행 영장 발부를 요청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구금했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조성민 소장은 “비록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비행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