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뇌물받은 전 함양군수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19-01-11 09:01:11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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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각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6)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벌금 8000만과 4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임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8000만원, 4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그러자 임 전 군수는 사실오인(공무원 1명에 대한 뇌물수수부분)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원심은 피고인이 L에 대해 원심판시와 같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고, 여기에 응한 L이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한 뇌물을 피고인이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L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L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3년 12월 27일 비서실장으로부터 ‘군수님(피고인)이 찾으니까 바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고 군수실로 가자, 피고인이 ‘도에서 사무관 장기교육생 TO를 받아왔는데, 너도 알다시피 힘들게 받아 왔다. 이번에 내가 약속도 지킬 겸 해서 너를 승진대상으로 해주겠다. 도와준 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2000만 원만 준비해서 비서실장에게 전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군수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5년 간 함양군수로서 재직하면서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사정들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청 공무원의 승진인사와 관련해 인사 대상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공정한 직무처리를 기대하며 피고인을 군수로 선출한 군민들의 신뢰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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