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상고 기각…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1-10 22:43:20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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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1월 10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G씨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022 판결).

피고인 G씨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제30대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후 2017년 2월 7일부터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K씨는 2015년경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이우현(19대 및 20대)의 보좌관을 역임했고, 피고인 U씨는 2014년경부터 금융다단계 회사인 IDS홀딩스의 직원이다.

피고인 K씨, U씨는 2015년 4월 15일경 피고인 구모씨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했다. 피고인 G씨는 이들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15년 4월 하순경과 5월경 피고인 K씨로부터 1000만원, 1500만의 뇌물을 수수한 후 2015년 5월경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에게 경찰관 J의 특별승진을 지시하고, 같은해 7월 하순경 경찰관 Y의 보직을 챙겨줄 것을 지시하고, 특정 고소사건이 Y에게 배당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수뢰 후 부정한 행위를 하고,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피고인 K씨,U씨가 피고인 G씨에게 각 금원을 교부했는지, 피고인 G씨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제1심은 피고인들 각 일부 유죄, 일부 무죄(피고인 K씨 징역 1년, 피고인 G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U씨 징역 1년 6월)를 선고했다.

원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금원 교부에 대해서는 피고인 K,U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각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진만선의 특별승진 부분은 피고인 G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경찰관 Y의 전보 부분은 피고인 G의 지시 이전에 전보가 확정된 상태로서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정 고소사건 배당 부분은 피고인 G의 지시 및 그로 인한 고소사건 배당이 이루어졌고, 지시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 및 피고인들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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