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자 7명 간음·성매매 50대 징역 26년 확정

기사입력:2019-01-10 17:09: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7명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재물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징역 2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피고인 A씨(53)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26년(6년, 13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223 판결).

피고인(당시 46세)은 2011년 11월 10일경 이전에 피해자 B(14·여), 피해자 C(15·여)와 나이를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속여 연락하다가 피해자들을 위협해 여관으로 오게 한 후 강제로 간음했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중국에서 공범인 여성과 동거하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한국에 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중국으로 유인해 강간한 뒤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중국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그 화대를 차지하기로 모의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P(18·여), K(16·여), L(16·여), G(17·여)에게 중국 입국비용 등을 보내어 입국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했고, 유흥주점 등에서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화대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4일경 피해자 S(17·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으로 입국하게 했고, 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했으나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 등에게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2명 △간음 목적으로 유인 당해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1명 △중국에 영리 목적으로 유인당한 후 수십 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해 성매매에 노출된 피해자가 4명 △영리 목적으로 중국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5명에 이른다. 범행의 기수에 이른 피해자만도 7명에 달하며, 이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모두 13~18세의 미성년자들이었다.

원심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 피해자 3명이 스스로 유흥주점 등에 취업했다는 주장, 피해자 S를 유인하고 금원을 요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주장 등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연령에 관한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확정판결이 있어 분리해 징역 6년, 13년, 7년(합계 26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미 중국에서 집행 받은 징역 1년 6개월을 산입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징역 14년, 징역 7년(합계 27년)을 선고했다.

부수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및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중국에서 받은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 S에 대한 범죄 부분은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외국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어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에 따라 배척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총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피고인(65년생)이 70대의 고령이 되어 출소하게 되나, 혹시라도 있을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부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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