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성인접대주점에서 일하는 남자친구와 동거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지를 강북구로 이전하고 관할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남자친구를 사촌오빠로 속여 이송 신고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만한 사실이 있다.
이후 강북구 수유동에서 번동으로 재차 주거를 이전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위한 출석과 사회봉사명령 이행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응하여 수회 경고장을 받고 2회에 걸쳐 사회봉사명령 집행탈락처리가 되었음에도 담당자의 전화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은닉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되었다.
대상자가 주거를 강북구로 이전했을 때 부는 생업을 이유로 적절한 지도를 모색하지 않았고 현재도 무관심한 상태이며, 모는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시 “처음에는 말렸으나 자기가 가겠다는데 어쩌겠느냐?”라고 진술하여 자녀훈육에 한계를 보였다.
대상자는 구인집행 후 면담조사에서 구인과정이 재미있다고 말하며 웃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였으며 출석 불응 사유로 “늦잠을 자서 어쩔 수 없었다”, 사회봉사집행 불응 사유에는 “힘이 들어 일부러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보호관찰 이행태도가 극히 불량하고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개전의 정이나 경각심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