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0이 오전 9시13분경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옷장을 잠그고 욕탕에 들어간 사이 옷장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점퍼 1벌 6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12월 17일∼2019년 1월 4일경까지 경남(11개소), 경북(4개소), 강원․충북․전북․전남․울산(각 1개소) 등지 목욕탕에서 20회에 걸쳐 현금 등 51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 분석,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후 피의자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1월 3일)받아 소재 추적 중 다음날 창원시 소재 목욕탕서 검거했다. 1월 6일 구속영장 발부됐다.
경찰은 “현금이나 귀중품은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지 말고 계산대 업주 등에게 맡기는 등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