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기사입력:2019-01-09 22:44: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차로 전방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았음에도 교차로의 직전에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친 사안에서 1심 무죄, 2심(원심) 항소기각으로 무죄를 유지했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18년 12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상고심(2018도14262)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황색의 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 12월 11일 오전 9시50분경)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해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우림필유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엘에이치(LH)9단지 아파트 쪽에서 남양읍 시내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했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사실, 당시 위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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